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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글을 통해 대출 절차부터 조건, 필요 서류까지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꿈의 집을 손에 넣으시길 바랍니다.
1.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주택금융대출 상품입니다. 중소소득 신혼부부와 청년 등이 자신의 주거 안정과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조건
○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인 자(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인 자)로서,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 이하(단,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지원 대상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 원) 이하
○ 연령 기준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기타 : 구매용도만 가능(상환, 보전용도 불가)
3. 지원내용
○ 대출한도 : 호당 2.5억 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2.15% ~ 3.00%(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 금리우대
-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각각 0.2%p 금리우대(우대금리 중 택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 중인 경우 금리우대
가입기간 1년 이상(3년 이상)이고 12회차(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 p(0.2%p)(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매매계약 체결시 0.1%p 우대(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 청약저축,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우대금리 적용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5%p 미만인 경우에는 1.5%p 적용
- 생애 최초 주택구입 연소득 7천이하 신혼가구 최대 0.3%p 추가인하(하한선 연1.2%)
4.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 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자세한 신청방법은 ↓↓ 바로가기 클릭
5.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필요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소득 증빙서류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주소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신혼부부는 혼인관계 증명서
마지막으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조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꼼꼼하게 준비하고 천천히 진행한다면 어렵지 않게 원하는 집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글에서 또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