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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비자발 퇴사 후 실업급여 받는 방법

머니테크놀로지 2023. 8. 27.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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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떠나게 된 경우, 어떻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비자발적 퇴사'란 자신의 의지와 상관 없이 회사 측의 사정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경영상태 악화, 조직 개편 등으로 인한 감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가 다시 취업할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경제적 지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모든 퇴직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발적인 사직 또는 해고 상황에서는 실업급여 수령이 어렵습니다.

그럼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게 된 경우 어떻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비자발적 퇴직 확인: 우선 비자발적인 퇴직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회사로부터 발행된 진술서, 감사 보고서 등의 서류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2. 실업등록: 근로복지공단에 가입되어 있는 고용보험 가입 사실과 본인의 실업 상태를 등록해야 합니다.

3. 심사 절차: 공단에서 본인의 심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때 본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진퇴직하였거나 해고된 것이 아니라면, 보통 7일 이내에 긍정 결과가 나오며 그 후부터 급여 지급이 시작됩니다.

4. 구직활동 확인: 한 번 긍정 결정된 후에도 구직 활동 여부가 주기적으로 확인됩니다. 이를 위해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주최하는 구직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5. 급여 지급: 실업급여는 보통 매월 지급되며, 기본적으로 90일간 지급됩니다. 그러나 총 근속 연수에 따라 최대 24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실업급여의 금액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이는 본인의 고용보험료 납입 기간과 납입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평균 임금의 50~60% 정도가 지급되며,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율이 높아집니다.

비자발적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퇴사 후 가능한 한 빨리 근로복지공단에 실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류가 없다면, 비자발적 퇴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구직 활동이 확인되지 않으면 실업 급여가 중단될 수 있으니, 구직 활동 내역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비자발적인 퇴직은 언제든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고 새로운 일터를 찾기 위해 실업 급여 제도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정보와 개인 상황에 맞춘 자세한 조언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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