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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6 부모육아휴직제도 완벽 정리! (기존 3+3 제도와 차이점 포함)
육아휴직, 이제는 부모 모두가 함께 누리는 시대! 2024년부터 시행된 6+6 부모육아휴직제도는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워킹맘·워킹대디에게 진정한 희소식입니다.
하지만 누가,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헷갈리신다면? 지금 이 글에서 6+6 제도의 핵심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6+6 부모육아휴직제도란?
-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각자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 기존 3+3 제도를 2배로 확대한 개정안으로, 2024년 1월부터 적용되고 있어요.
👉 이름에서처럼 ‘6개월 + 6개월’ 부모 각각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지원 조건)
6+6 제도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부모 모두 고용보험 가입자일 것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은 제외 가능성 있음)
2.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것
-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시점 기준
- 육아휴직 중 18개월이 넘어도 시작 시점만 기준에 맞으면 OK
예시:
- 아빠가 2024년 1월에 먼저 시작
- 엄마가 2024년 5월에 두 번째로 시작 (자녀 생후 17개월)
👉 두 사람 모두 6+6 제도 적용 가능!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급 금액)
상세 요약
- 6+6 기간 내: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450만 원
- 이후 일반 기간: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50만 원 / 하한 70만 원
💡 예: 통상임금이 450만 원이면 6개월간 최대 2,700만 원 수령 가능 (부부 합산)
주의: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받을 수 없습니다.
✅ 2024년 개정 내용,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 2024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로 사용하는 부모에게 적용됩니다.
- 2023년에 시작했더라도, 두 번째 부모가 2024년 시작하고 자녀가 18개월 이내라면 적용 가능!
👉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시작 시점이 기준입니다.
🔄 기존 3+3 제도와 무엇이 다를까?
비교 요약:
- 지원 기간: 3개월 → 6개월
- 급여 수준: 동일 (통상임금의 100%)
- 상한액: 고정 상한 → 200~450만 원으로 차등 지급
- 적용 기준: 기존 방식 → 2024년 1월부터 변경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모 둘 다 육아휴직을 써야만 6+6 적용되나요?
✅ 네. 둘 다 사용해야 혜택 적용됩니다. 다만, 동시에 쓸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OK입니다.
Q. 첫 번째 육아휴직자는 2023년에 시작했는데, 둘째가 2024년에 시작하면?
✅ 자녀가 18개월 이내일 경우, 2024년 1월 이후에 시작한 두 번째 부모에게도 6+6 적용됩니다.
Q. 급여는 꼭 6개월 내내 450만 원씩 받나요?
✅ 아니요. 개인의 통상임금 수준에 따라 다르며, 초과 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요약 정리
- 6+6 제도: 부모 각각 6개월, 총 12개월간 통상임금 100% 지급
- 지원 조건: 고용보험 가입자,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 상한액: 최대 월 450만 원, 초과 지급 없음
- 적용 시점: 2024년 1월 1일 이후 첫 사용 부모
- 육아휴직 사용 방식: 동시 사용 or 순차 사용 모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