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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군 장병들을 위한 금융 제도인 '장병 내일 준비 적금'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병 내일 준비 적금의 최신 정보와 혜택, 가입 방법 등을 알아봅시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상품특징

군 복무기간 중 목돈마련 지원을 위한 국군장병전용 적립식 상품

가입대상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 ① 1인 1계좌 (단,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만기해지후 재가입불가)
  • ② 가입일로부터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병
  • ③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확인서」 원본을 제출한 장병
    ※비대면 신규시 자격검증서비스(주1) 로 검증된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확인서」를 제출한 장병
    (주1) 자격검증서비스 : 유무선 인터넷 웹사이트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에서 본인의 금융분산ID
    (결제원과 각 은행이 기 구축하여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디지털증명서를 발급·검증·관리하는 시스템)를 통해 '자격검증정보', '자격검증확인' 등을 거치는 일체의 서비스

예금종류적립식예금(자유적립식)가입기간6개월 ~ 24개월 (일단위) 이내로, 만기일은 전역(또는 소집해제) 예정일과 일치
(단,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24개월 초과시 최대 24개월까지 가입 가능)가입금액20만원 이하 (0원 신규 가능)
※동상품 판매 금융기관 합산 월 최대 불입한도는 40만원 이하적립금액월 10원 ~ 20만원(원단위)이자지급방법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적립방법

자유적립식

장병내일준비적금 우대금리

최대금리 연 0.7%(세전) 제공

이 예금의 가입손님이 아래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만기해지시 기본금리에 우대금리를 더하여 추가 제공합니다.
단 중도해지 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예금 가입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기준으로 당행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시 연 0.5%우대
  • 이 예금 가입후 만기 전전월의 말일까지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3회이상 군급여 입금실적을 보유하거나, 하나카드(신용/체크)결제 실적이 3회 이상 있을 경우 연 0.2%우대
    ※ 군급여이체 및 카드결제 실적은 월 1회만 인정하며, 군급여이체 실적은 국군재정관리단을 통한 이체에 한정

1%이자지원금

  • 이 예금 가입자의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하여 만기 해지시 정부예산으로 지급되는 저축장려금으로 지급대상은 아래의 각 호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1. 만기일 이후 해지 (단, ’21.10.14 이후 만기도래하는 계좌에 한함)
    2. 1% 이자지원금 확인서 원본 제출 : ①전역증 ②병역증 ③병적증명서 ④복무사실 확인서 (복무중 대체복무요원만 가능) 中 택1
  • 지급금액은 가입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납입금액 건별로 실제 예치일수 동안 연 1%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합니다.
  • 확인서를 미제출하여 1% 이자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추후 이를 은행에 재청구할 수 없습니다.
  • 국가정책 및 관련 법률등의 개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매칭지원금

  • 이 예금 가입자의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하여 만기 해지시 은행에 신청한 입금 희망 계좌로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및 병무청에서 정부 예산으로 직접 지급하는 저축 지원금입니다.
    - 지급금액은 ’22.01.01일 시행일 이후 납입한 원금에 은행에서 정하는 이자소득과 정부에서 지원하는 1% 이자지원금을 합산한 금액에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정부지원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 지급 대상 및 제출서류 등의 지급조건은 1% 이자지원금과 동일합니다.
    - 국가정책 및 관련 법률등의 변경에 따라 시기별로 지원금액이 상이할 수 있으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변경 내용은 국방부 나라사랑포털 및 병역법 시행령 또는 하나은행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은행에서 지급하는 이자와 달리, 정부에서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만기 해지후 입금까지 최대 3개월 이상 소요될수 있으니, 입금시까지 거래정지(압류등), 계좌해지 등의 처리불가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
    ※ 입금일정 등 관련 상세내용은 국군재정관리단 및 병무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제혜택

  • 이 예금은 비과세 저축으로만 가입가능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추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습니다.
    ※ 단,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 이 예금 가입이 불가하고 기가입자의 경우 비과세소득에 대하여 추징 될수 있으며, 일반과세로 전환 및 납입이 불가합니다.(1%이자지원금 및 매칭지원금 지급 비대상)
    ※ 중도해지계좌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만기일이후의 이자는 과세됩니다.

예금담보대출가능유의사항

  • 중도해지시 약정한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되며, 비과세 및 1% 이자지원금과 매칭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일부해지 포함)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이 불가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장병 내일 준비 적금은 군 복무 기간 동안 꾸준한 저축 습관을 기르고, 전역 후의 대비책이 될 수 있는 금융 제도입니다. 이번 글이 장병 내일 준비 적금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전해드리고 이로 인한 혜택을 알려드리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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