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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불체포특권 이란?

머니테크놀로지 2023. 6. 27.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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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특권 중 하나로 국회 회기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는 권리를 말합니다. 헌법 제44조 1항과 국회법 제26조 2항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이 권리는 입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불체포특권은 언제 적용되나요?


헌법 44조 1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이 회기 중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 등이 발부되기 전까지는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체포·구금되지 않습니다.

 

불체포특권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현행범이거나 국회회의 방해죄 및 모욕죄 같은 죄목으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나 뇌물수수혐의로는 수사기관의 소환조사시 구속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찰수사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때 역시 보호받지 못합니다.


불체포특권 포기란 무엇인가요?


말 그대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즉, 자신들이 가진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의미죠. 그러나 실제로는 본회의 표결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쉽지 않은 일입니다.

 

미국에서는 불체포특권인 '미러리지특권'(Miranda rights)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압수수색이나 체포 시 형사의 청문절차를 안내하고,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잘 알려진 권리'로 자주 언급됩니다. 

영국에서는 형사 수사 시 당사자 혹은 대상자의 집무실, 창고, 차량 등을 수색하거나 검거 시 일정 범위 내에서의 수색, 검거와 물품의 보존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태그라트적 재산'이라는 말로 불체포특권이 적용되는 사례를 보입니다. 

불체포특권은 이 외에도 다양한 예시를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상, 음성 녹음 등의 증거가 언제부터 어떻게 수집됐는지, 조사공권 수반 여부, 대상자의 집지기 조종 유무, 사건에 관여한 인물들의 유출 등이 모두 불체포특권이 적용될 수 있는 범주입니다. 

불체포특권의 적용 여부는 국가별로 상이하지만 국제적으로는 UN 제재를 통해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협약이 성립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집행 기관들이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만큼 법무 당국들이 이러한 점을 유념하며 체계적인 절차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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