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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민식이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민식이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식이법이란 무엇인가요?
민식이법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스쿨존 내에서의 과속, 불법 주정차, 불법 유턴 등을 하면 민식이법에 의해 벌금과 함께 면허 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권고하는 법입니다.
민식이법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에서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는 법입니다. 스쿨존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아이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지역을 말합니다. 민식이법은 이러한 스쿨존 내에서의 과속, 불법 주정차, 불법 유턴 등을 규제하는 법입니다.
스쿨존 내에서의 속도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스쿨존 내에서는 차량의 속도가 30km/h로 제한됩니다. 스쿨존 내에서는 언제나 어린이들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차량의 속도를 높이면 언제든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스쿨존 내에서는 언제든지 어린이들이 도로를 건너기 위해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의 속도를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민식이법 위반 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민식이법 위반 시에는 벌금과 함께 면허 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속의 경우 1회 3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 90만원의 벌금과 함께 면허 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불법 주정차의 경우 10만원의 벌금과 함께 민식이법 위반 1회로 처리됩니다. 불법 유턴의 경우 20만원의 벌금과 함께 민식이법 위반 1회로 처리됩니다.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민식이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스쿨존 내에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도록 합시다. 그럼 여기까지 스쿨존 관련 민식이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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